상품의 가입 시, 위험에 대해 충분히 듣지 못했거나, 금융회사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가입한 금융 상품 등은 5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대출을 받은 후 3년이 지나면 만기 도래 전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는 그 동안 각 업권별 법령에 제각각 규율되어 있던 소비자보호 관련 조항들을 금소법으로 한 데 묶고, 모든 금융상품을 특성별로 재분류해 업권이 다르더라도 같은 유형의 상품이면 동일한 규율을 적용키로 했다. 또 사전 정보제공부터 판매규제, 사후 구제까지 금융소비 단계별로 규율 체제를 마련해 금융소비자가 포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금소법에는 대출계약철회권을 비롯해 금융당국이 그 동안 추진 해 온 소비자보호 정책과 19대 국회에서 논의 됐던 내용들 대부분이 담겼다.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을 받은 후 14일 내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있는 대출계약철회권이 대표적이다. 불완전판매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위법계약 해지권’도 도입된다. 현재는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소송에서 소비자가 승소하더라도 해당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판매행위 규제를 위반한 경우 소비자는 계약 후 5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금소법은 금융회사의 판매행위 규제를 △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불공정영업 금지 △부당권유 금지 △광고규제 등으로 세분화 해 규정했다.
중도상환수수료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금소법은 소비자가 대출계약 후 3년 내 상환하는 경우나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등 일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회사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금지했다. 금융당국은 당초 중도상환 시점을 5년으로 설정할 계획이었지만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추세를 반영해 3년으로 강화했다.
금융회사의 위법 행위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금소법은 징벌적 과징금을 신설, 금융당국이 판매행위 규제를 위반한 금융회사에 대해 해당 행위로 얻은 수입의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판매제한 명령권이 도입된 데 따라 금융당국은 현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명맥한 상품에 한해 금융회사에 대해 판매를 금지할 수 있다.
금융위는 오는 8월8일까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를 거쳐 11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등 금소법 제정과 관련한 정치권과 정부의 이견이 컸던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소 바뀔 여지는 있다. 중도상환수수료의 경우 대출을 3년 내 상환하는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미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이 3년까지만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두고서도 논쟁이 예상된다.
/조민규기자 cmk25@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