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살아 있을 때는 생존연금을 받다가 본인이 사망하면 생존연금과 동일한 연금액을 유가족이 20년간 이어서 받을 수 있도록 한 상품으로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의 유족 연금 개념을 민영 보험 중 처음으로 도입했다는 점에서 상품의 독창성을 인정 받았다.
또한 이 상품은 연금 수령후 가족의 상황에 따라 유족 연금 수령자를 최대 3명까지 지정·변경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눈에 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본인 사망 후에도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30~40대 고객에게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또한 교보생명은 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으로 삼성생명과 함께 생명보험업계에서 가장 많은 13개의 배타적사용권을 보유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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