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기업이 국내에 완전히 복귀할 경우에는 2억원 한도 내에서 100% 관세를 감면받는 혜택도 제공된다. 이는 중소기업에만 적용했던 부분 복귀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한 것이다. 중견기업이란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대기업 계열사가 아닌 기업으로 3년 평균 매출이 1,500억원 이상이지만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회사를 의미한다.
정부는 또 국내에서 신규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지급하는 중소기업에만 지원되던 고용보조금을 중견기업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들 기업은 해외현지에서 제3국에 수출할 경우 국내 실적으로 인정받아 기존 5%에서 1%로 4%포인트 저렴한 임대료로 자유무역지대에 입주하는 길이 열린다.
전기차 인프라 확대를 위해 올 하반기 중 2,100억원을 투입, 서울·제주·고속도로 등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고 공동주택 충전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 물량 확보를 위해선 사업절차를 단축해 내년까지 2만 가구를 입주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리츠(REITs)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금융·세제지원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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