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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급성백혈병 사망’ 부장판사 공무상 재해 인정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과로가 병세 악화시킬 여지있어"

급성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나흘만에 숨진 부장판사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2013년 숨진 고 이우재(사법연수원 20기·사망 당시 48세)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유족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유족보상금을 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누적된 직무상 과로 등으로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감염이 괴사성 근막염으로 악화돼 패혈증을 발병시켰거나 적어도 이러한 괴사성 근막염이 급성 백혈병과 중첩적으로 작용해 패혈증을 자연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 시켰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직무상 과로가 질병의 직접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일으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는 판례를 두고 있다.

앞서 1심은 공무상 재해라고 판단했으나 2심에서는 과로나 업무 스트레스가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발병한다는 증거가 없다며 공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봤다.



이 전 부장판사는 2013년 1월 6일 다리 통증을 호소해 입원했다가 급설 골수성 백혈병 진답을 받고 2013년 1월 10일 사망했다. 주된 사망원인은 패혈증이었다. 이 부장 판사는 사망 6개월여 전부터 사망직전까지 직무와 관련해 저술활동과 법원 주최 강연 등을 하는 한편 다른 재판부보다 평균10~15% 많은 사건을 처리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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