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새로 발급 받은 신용카드 소지자가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대금 전액을 신용카드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내년부터 출시하는 모든 상품에서 포인트 사용 비율을 제한하지 못한다. 대다수 카드사들은 지금까지 결제시 포인트 사용 비율을 10~50%로 제한해 구매 대금 전액을 포인트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10만원가량의 신용카드 포인트를 쌓은 A씨가 5만원 상당의 물품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하려고 할 때 현재는 포인트 사용 비율 20%에 묶여 1만원만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포인트로 결제된 1억3,000만건 가운데 68.3%인 8,918만건이 포인트 사용 비율 제한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카드사들이 내년부터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 비율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개선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카드사별로 포인트 운영 체계가 달라 구체적인 변경 시기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또 기존에 발급한 카드의 경우에도 포인트 사용 비율 제한을 없애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소비자에 대한 고지 방법도 개선하도록 해 카드사들은 앞으로 소비자가 포인트를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법, 사용 가능 가맹점, 사용 제한 내용 등을 상품 안내 책자에 상세히 명시해야 한다.
신용카드 이용대금 자동납부 마감 시간도 최대 5시간 연장된다. 오는 4·4분기부터 지주·겸영 은행의 신용카드대금 자동납부 마감 시간이 오후6시에서 오후11시로 변경된다. 지주회사나 겸영회사가 아닌 은행은 오후5시에서 오후6시로 마감 시간이 늘어난다. 즉시출금·송금납부 운영시간은 오후6시에서 오후10시로 늘어난다. 즉시출금은 자동납부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가 거래은행 계좌에 카드대금을 예치하고 카드사에 출금을 요청하는 방식이고 송금납부는 소비자가 인터넷뱅킹을 통해 카드사 은행계좌로 직접 카드대금을 입금하는 방식이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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