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과 고용노동부는 30일 지난 4월 발표한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7월 1일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신규 청년 근로자와 사업주,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근로자가 2년 이상 재직하면 만기 공제금 1,2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청년근로자가 고용노동부의 청년취업인턴제를 마치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정부가 지원금을 줬지만 앞으로는 청년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이후 2년간 300만원, 정부와 기업이 각각 600만원과 300만원을 지원해 본인이 낸 돈의 4배 이상인 1,200만원과 이자를 받게 된다.
청년 근로자 입장에서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인력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박치형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장은 “고용노동부와의 사업연계를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취업자의 장기 재직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청년취업인턴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청년취업인턴제에 참여한 기업과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정규직 전환일 7영업일 이전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 청약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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