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전기차 충전기의 사용전력량을 정확하게 계량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7월 1일자로 고시했다.
환경부가 지난 4월 11일부터 충전전력 1kWh 당 313.1원의 요금을 부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국표원은 이번 기술기준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전력의 계량정확도 관리를 위한 기준이 마련됐고 소비자는 충전전력에 따라 부과하는 요금에 대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다고 평가했다. 전기차 충전기 제조업체가 기술기준 개정을 바탕으로 개발제품 성능 평가할 수 있게 돼 전기차 충전시설 등 인프라 구축이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기술기준 개정을 통해 전기차 충전기는 별도의 전력량계를 부착할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계량기능을 가질 수 있어 이동형 충전기의 보급이 가능하게 됐다. 이동형 충전기의 보급으로 사용자는 장소의 제약 없이 콘센트만 있으면 언제나 충전할 수 있게 됐다. 또 충전시설 사업자는 공간 확보, 비용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국표원은 전기차 충전전력 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2017년부터 ‘계량에 관한 법률’을 고쳐 전기차 충전기도 주유기나 액화석유가스(LPG)미터처럼 법정계량기로 지정해 관리할 방침이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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