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전기차, 콘센트만 있으면 어디서든 충전 가능해진다”

국표원, 7월 1일부로 전력량 계량기술기준 고시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날개 달 것”

기아자동차의 전기차 ‘소울’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전기차 충전기의 사용전력량을 정확하게 계량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7월 1일자로 고시했다.

환경부가 지난 4월 11일부터 충전전력 1kWh 당 313.1원의 요금을 부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국표원은 이번 기술기준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전력의 계량정확도 관리를 위한 기준이 마련됐고 소비자는 충전전력에 따라 부과하는 요금에 대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다고 평가했다. 전기차 충전기 제조업체가 기술기준 개정을 바탕으로 개발제품 성능 평가할 수 있게 돼 전기차 충전시설 등 인프라 구축이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기술기준 개정을 통해 전기차 충전기는 별도의 전력량계를 부착할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계량기능을 가질 수 있어 이동형 충전기의 보급이 가능하게 됐다. 이동형 충전기의 보급으로 사용자는 장소의 제약 없이 콘센트만 있으면 언제나 충전할 수 있게 됐다. 또 충전시설 사업자는 공간 확보, 비용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국표원은 전기차 충전전력 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2017년부터 ‘계량에 관한 법률’을 고쳐 전기차 충전기도 주유기나 액화석유가스(LPG)미터처럼 법정계량기로 지정해 관리할 방침이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