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바이오시스는 지난 3월 미국 살론사를 상대로 플로리다 연방법원에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 지난주 승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자외선으로 도포된 물질을 굳히는 자외선 경화기를 제조하는 살론사는 서울바이오시스의 자외선 LED 특허기술 중 자외선을 발생시키는 ‘에피(EPI)’와 ‘팹(FAB)’ 기술 등 자외선 경화기를 제조하는 전반의 기술을 침해했다. 살론사는 법원의 판결을 즉각 인정하고 특허 침해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고 앞으로도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 로열티를 서울바이오시스에 전부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또 문제가 된 특허 침해 제품은 더 이상 공급과 판매를 하지 않기로 했다.
윤여진 서울바이오시스 UV개발센터 부사장은 “지적재산을 존중하지 않는 기업에게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3·4분기 내 추가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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