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긁힘 등 경미한 자동차 사고는 보험으로 범퍼교체 못한다

금감원, 車보험 약관 개정안 오늘부터 시행

복원 수리비만 지급

표준약관 개정 전후 가벼운 손상 수리비 지급기준 비교




앞으로 자동차 접촉사고로 차량 범퍼가 긁히는 정도의 가벼운 손상을 입었을 때 자동차보험으로 범퍼 전체를 교체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경미한 손상 사고 발생시 부품 교체 없이 복원수리비만 지급하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이 자동차보험 약관을 개정한 이유는 그동안 가벼운 접촉사고와 관련 과잉 수리 관행이 만연해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차량 사고시 범퍼 교체율이 70.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차량 범퍼가 긁히는 수준의 가벼운 손상은 간단한 복원수리만 하도록 해 사회적 낭비를 줄이고 보험료 인상 요인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또 그동안 가벼운 손상에 대한 수리비 지급기준이 없어 정비업체가 과도하게 부품 교체를 요구한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가벼운 손상에 대한 객관적 기준도 마련했다. 금감원은 약 10개월간의 연구용역과 성능·충돌실험을 거쳐 세 가지 유형을 가벼운 손상으로 정의했다. 자동차 범퍼의 투명 코팅막만 벗겨지고 도장막(색상)이 손상되거나 긁힘·찍힘 등으로 범퍼 소재 일부가 피해를 입은 경우는 앞으로 복원수리비만 지급하면 된다. 금감원은 학계와의 연구를 거쳐 가벼운 손상 수리 기준으로 차량 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벼운 접촉사고와 관련 피해 운전자가 범퍼를 교체하면서 가해 운전자의 보험료가 할증됐다는 민원이 상당수 들어왔다”며 “앞으로 이 같은 과잉 수리 관행을 개선해 자동차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개정 약관은 다음달 1일 이후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계약자에게 적용된다. 6월30일까지 현행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는 개정 전 수리비 지급 기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표준약관 개정 전 가입한 자동차보험이더라도 편승 수리나 과잉 수리 비용은 여전히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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