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측은 이 회장의 사망설이 돌면서 삼성물산 주가가 한때 8% 폭등한 것을 비롯해 주요 계열사의 주가가 영향을 받은 것은 관련법 위반이라고 봤다.
삼성의 관계자는 “허위사실 유포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차익을 추구한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며 “통신시설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고 전했다.
/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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