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 이상 자녀도 소득이 없다면 부모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도입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는 자녀가 20세를 넘으면 부모의 소득에서 자녀 1인당 150만원 차감하는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진다. 하지만 최악의 청년실업으로 20세 이상 자녀도 부모가 부양하는 ‘캥거루족’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25세 이하 미취업 자녀까지는 소득공제 대상으로 유지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한국세무학회 주최로 열린 ‘2016 세법 개정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서 이동식 경북대 교수는 “20세 이상 25세 이하 자녀 중 소득이 없는 자녀에 대한 종합소득세 기본공제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현실상 20세 이상 자녀도 대다수가 부모의 지원을 받아 생활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20세 이상 자녀를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실질에 반하는 조치며 소득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 과세하게 돼 과세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20세 이상이 되면 자녀 대다수가 대학에 진학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은 늘어난다. 하지만 그동안 받던 소득공제 혜택까지 사라져 부모의 부담은 이중으로 늘어난다. 종합소득이 연 6,000만원인 A씨의 사례를 국세청 종합소득세 계산기에 대입한 결과 자녀의 소득공제를 인정받으면 세금이 824만원인 반면 인정받지 못하면 875만원으로 51만원 늘었다.
이 교수는 자녀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중장기적인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지금은 자녀가 많은 부모가 무자녀 부모보다 경제적 부담이 훨씬 크다”며 “자녀를 출산할 때 국가가 일시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에 그치지 말고 자녀가 독립할 때까지 지원을 해줘야 제대로 된 저출산 대책이 수립된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 이 교수는 20~25세 자녀 중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직업교육 과정인 경우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인 경우 △미취업·질병 등을 이유로 거주자(부모)가 직계비속(자녀)의 생활비를 부담하는 경우 등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민법상 성인 기준이 20세에서 19세로 바뀌어 현재 20세가 넘으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며 “미국·독일 등도 단순히 자녀의 성인 여부를 기준 삼아 획일적으로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행 세법 체계에서 미취업 성인 자녀를 둔 부모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현실은 인정한다”면서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단적으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돈을 버는 20~25세 자녀를 둔 부모는 세제 혜택에서 제외된다. 이 관계자는 “자녀 소득공제 대상을 넓히면 부모에 의지하는 자녀를 양산할 수 있어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세종=이태규·구경우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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