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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그룹 계열사 불법 담보 제공 바로투자증권 중징계

금감원, 기관주의·과징금 8,800만원 부과

자산 배분 기준 위반 운용사 4곳 경징계

바로투자증권이 계열사의 대출 때 불법으로 담보를 제공한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바로투자증권에 대해 기관주 의와 과징금 8,800만원을 내리는 제재를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불법 거래에 관여한 임직원 2명에도 주의와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바로투자증권은 지난해 2월 신안그룹 계열사 2곳이 출자한 주식을 해당 업체의 대출 때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금감원 조사 결과 적발됐다. 현재 자본시장법은 증권사가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에 신용공여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바로투자증권의 최대주주는 신안그룹의 계열사인 신안캐피탈(지분 100%)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사전 자산 배분 기준을 어긴 미래에셋자산운용, 하나UBS자산운용, NH아문디자산운용, 유리자산운용 등 4개사에 직원 주의 또는 자율처리 제재를 내렸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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