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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42조 투자...에너지신산업 키운다

신재생 의무비율 7%까지 확대

영암·새만금 등에 태양광발전

에너지저장장치 활용 촉진요금

10년으로 늘려 수익성 확대도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총 42조원을 투자해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칸막이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등 에너지신산업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간판 투수로 키우겠다는 복안이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에너지미래전략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전력 중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는 신재생에너지의무화(RPS) 제도의 비율을 매년 0.5~1.0%포인트씩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2018년 신재생 공급 의무 비율은 기존 4.5%에서 5.0%, 2020년에는 7.0%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신재생 발전설비에 총 8조5,000억원을 투입해 석탄화력 6기에 해당하는 300만㎾ 규모의 신재생 발전소가 설치될 것으로 전망했다.



태안, 제주 대정 해상, 고리 등에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고 영암·새만금 등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짓는 8대 신재생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충을 통해 석탄화력 26기에 해당하는 1,300만㎾ 규모의 신재생 발전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총 투자금액은 3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대못 규제도 뽑힌다. 정부는 기존 1년에 불과했던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촉진요금의 적용 기한을 10년으로 대폭 늘렸다. 활용촉진요금은 ESS에 저장된 전기를 판매할 때 요금에 가중치를 주는 제도지만 그간 적용 기한이 짧아 수익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태양광발전사업자의 ESS 신규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태양광과 ESS를 연결할 경우 신재생공급인증서(REC)에 4~5점 수준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3,000억원 규모의 국내 ESS 시장을 2020년 6,000억원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이 밖에 지능형검침인프라(AMI) 활용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전국 1,600만 가구에 원격으로 가스 검침이 가능한 지능형가스검침기를 보급하기로 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2020년까지 내수 12조원, 고용 3만명의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해외 시장에서는 2020년까지 10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선진국과 개도국을 동시에 공략하겠다”고 밝혔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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