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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고심하던 공정위 "방송 통신 공룡 나올라" 초강수 선회

매년 500건 M&A 심사...불허는 8건 그쳐 이례적

합병 반대론자 현대원 미래수석 역할 놓고 뒷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전면 불허하기로 한 데 대해 공정위 안팎에서도 예상에서 크게 벗어난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불허 이유로 양사 합병으로 인해 이들이 가진 전국 지역별 케이블 방송사 23곳 중 21곳이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한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매년 평균 500건 정도의 인수합병을 심사하는 공정위가 인수불허 결정을 내린 경우가 현재까지 단 8건에 그칠 정도로 예외적이어서 이번 결정의 배경과 과정에 대해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공정위의 심사가 7개월 넘게 길어졌고 조건부 허용에서 불허로 돌아선 정황마저 감지되면서 뒷말도 무성하다.

◇‘방송·통신 공룡’ 우려에 초강수=SK텔레콤은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 44.5%로 시장 1위 사업자다. CJ헬로비전은 케이블 가입자 416만명으로 역시 1위다. 알뜰폰 시장에서도 가입자 85만명으로 1위를 지키고 있다. 애초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통신과 인터넷 케이블 및 위성TV나 IPTV 등을 묶어서 파는 ‘결합상품’ 시장이 발달한 점을 감안할 것으로 예상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각각의 시장에서는 1위지만 결합상품에서는 KT 등 경쟁사가 일부 상품에서 1위인 점을 고려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공정위 내부에서도 이런 판단을 하기 위해 결합상품에 따른 경쟁 제한 정도를 판단하는 연구용역을 맡기기도 했다. 양사 간 합병으로 발생할 일부 부작용을 해소하는 조치로 알뜰폰 사업자 매각이나 결합상품 요금 규제 등이 거론된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조건을 다는 정도로는 경쟁제한을 풀기 어렵다고 최종 판단하고 불허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가 내린 불허는 기업결합 전체를 금지하지 않고서는 경쟁제한 우려를 시정하기 어려울 때 부과하는 특단의 조치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방송과 통신 간 최초의 결합이라고 강조한 것도 통상적인 수준의 기업결합 정도를 넘어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 고개를 갸웃하는 대목이다. 기존 이동통신 시장과 유료방송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인데 양사 합병으로 점유율이 오른다고 그것만으로 불허 의견을 내기에는 명분이 약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전격 결정 배경은=지난 4일 오전에도 공정위는 시장조치 방향에 대한 공정위 입장과 심사일정이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불과 몇 시간 만에 ‘합병 금지’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SK텔레콤에 보냈다. 이 때문에 이번 결정이 최근 전격적으로 이뤄졌고 그 배경에 또 다른 힘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 마저 나오고 있다. 국가 정보통신기술(ICT) 전략을 총괄하는 현대원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이 그동안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을 반대해왔다는 점도 공교롭다. KT사외이사를 역임하기도 한 현 수석은 청와대 수석 발탁 전 여러 차례 “양사의 합병이 통신방송업계의 쏠림현상을 일으킬 것”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었다. 업계에서는 지난달 현 수석이 발탁될 때부터 이번 건의 처리방향이 당초와는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도 돌았었다. 하지만 현 수석이 학자(서강대 교수)로서의 소신을 가지고 이번 합병건에 개입했을 개연성은 거의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 결정이 현 수석 주장에 부합하도록 내려질 경우, 그 부담이 고스란히 그에게 돌아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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