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프로그램은 한국씨티은행 임직원은 물론 대출상담사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씨티은행 사칭 불법영업이 근절 또는 현저하게 감소될 때까지 시행된다. 박진회 한국씨티은행장은 “불법적인 대출홍보를 근절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선량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보는 이메일(JEBO@citi.com)이나 씨티은행 금융소비자보호부를 통한 서면 제출로만 가능하며 제보의 신빙성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해 지정된 양식에 의거한 녹취, 사진, 영상 등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씨티은행을 사칭한 불법적인 대출홍보 조직을 제보하고 불법조직 검거에 기여한 경우 해당 팀의 확인을 거쳐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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