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파업 찬반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6,225명 가운데 5.494명(88.3%)이 찬성해 파업 등 쟁의 추진 안건이 통과됐다.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지난달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해 가결 시키고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냈지만, 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아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날 투표는 쟁의 이유를 구조조정 저지가 아닌,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결렬로 바꿔 절차를 다시 밟은 것이다.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낸 상태로, 이르면 다음 주 초 지노위 결정을 바탕으로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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