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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신용정보 익명화해 빅데이터 활용 가능

금융위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10월부터 신용평가·마케팅 이용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금융 회사나 핀테크 업체는 신용정보 관련 빅데이터를 신용평가나 마케팅 업무에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7일 금융위원회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익명화한 개인신용정보를 통계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및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개인신용정보의 정의를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써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규정했다. 주체를 특정할 수 없도록 가공해 익명화한 정보(비식별정보)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이다. 또 개인신용정보를 통계, 또는 학술 목적 등을 위해 비식별정보 형태로 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명시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개인신용정보 개념이 모호하고 비식별 조치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빅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 공동으로 지난 1일 ‘개인정보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통합 법 해설서’ 및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했고 신용정보법 시행령에서 개인신용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명확히 제한했다.



업권별로 흩어진 개인신용정보의 비식별화 작업은 신용정보원이 일괄적으로 수행한다. 금융위는 신용정보법 감독규정 개정안에서 한국신용정보원의 업무범위에 비식별 정보의 가공·조사·분석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용정보원은 은행연합회·여신금융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금융투자협회·보험개발원 등 여섯 개 기관에 흩어져 보관되던 신용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올해 초 출범했다. 금융위는 공청회 등 관련 절차를 거친 후 시행령 개정안은 9월 말 국무회의에서, 감독규정 개정안은 9월 중 금융위 의결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조민규기자 cmk2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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