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찰, 박유천과 첫 고소여성 간 수상한 돈거래 정황 포착

양측 간 문자메시지 복원, 1억원 수회 언급돼

경찰, 돈의 목적과 출처 밝히는 데 수사 집중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가수 겸 배수 박유천(30)씨와 첫 번째 고소 여성간의 수상한 돈거래 정황을 포착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 씨 측과 첫 고소여성 사이의 문자메시지를 복원한 결과 ‘1억원’이라는 말이 수차례 오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이 1억원의 돈거래가 실제 이뤄졌는지와 돈거래의 목적성을 밝히는 데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돈거래가 고소여성 측의 협박이나 공갈에 의한 것인지, 박씨가 사건무마용으로 건넨 것인지를 두고 결과에 따라 사건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둘 사이의 문자메시지에서 1억원이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은 맞지만, 많이 언급된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첫 고소여성의 속옷에서 검출된 정액이 박 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성관계 당시 강제성이나 폭력, 협박 등이 없었다고 보고 박 씨에 대한 성폭행 무혐의 처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