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경찰서는 도박 개장 등 혐의로 김 모(36)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협력한 박 모(31)씨 등 4명을 사문조 위조·행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 4명은 2015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일본에 서버를 두고 스포츠토토 등 불법 도박 사이트 8개를 운영했다. 전체 회원 수만 2만여명으로 확인된 도박 자금만 1조1,000억원에 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을 뽑아 일을 맡긴 건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중국 총책으로 철저히 분업화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4명 가운데 김 씨는 사이트 관리 운영을, 고 모(32)씨는 사이트 홍보를 전담시키는 방식이었다. 최 모(54)씨 등 2명은 도박 사이트에 이용될 대포통장을 중국 총책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맡았다. 불구속 입건된 박 씨 등은 최 씨가 유령법인 60개를 설립하면 법인 대표 위임장을 받아 통장을 개설했다. 경찰은 앞으로 중국 총책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 고액도박자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한편 유령 법인 계좌의 잔고를 범죄수익으로 환수 조치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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