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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VIK 자회사 대표 구속영장 청구…불법 투자 유치 혐의

검찰이 정부 인가 없이 수백억원을 끌어드린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자회사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길배 부장검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VIK 자회사 대표 오 모(50)씨의 구속영장을 8일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 씨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VIK의 영업망을 이용해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총 4,000여명의 투자자로부터 불법 투자금 620억원을 끌어모았다. 검찰은 앞서 이철(51) VIK 대표와 오 씨 등 3~4명이 최근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진정서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변호사의 조언을 받은 오 씨가 이 대표가 기소된 사건에서 주요 불법행위의 하나로 지적된 ‘원금보장’ 등 위법사항을 교묘히 피해 투자자를 모은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 6일 강남구 논현동 VIK 본사와 관계자 주거지 등 4~5곳을 압수 수색하고, 오 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해 11월 기소된 직후부터 VIK 자회사를 통해 투자금을 끌어모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VIK 자회사가 대규모 적자를 기록 중인 상황에서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했다는 점에서 ‘돌려막기’를 한 게 아닌지 수사 중이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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