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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의혹' 강현구 사장 12일 檢 소환

상품권깡·대포폰 동원해 로비용 비자금 조성 혐의

롯데 사장급 중 피의자 신분 첫 소환…자금 흐름 추적

검찰이 롯데홈쇼핑의 방송 재승인 로비 의혹과 관련, 강현구(56) 사장에게 12일 소환을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손영배 부장검사)는 강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10일 밝혔다. 롯데그룹 계열사 사장 중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받는 것은 강 사장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강 사장은 로비 자금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혐의다. 검찰은 최근 압수물 분석과 계좌 분석, 임직원 진술 등을 통해 롯데홈쇼핑이 특정 부서 주도로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상품권 깡’과 대포폰이 동원된 사실을 확인했다. ‘로비 목적으로 장부외 자금을 조성했다’는 직원들의 진술도 확보했다. 임직원들에게 웃돈을 얹어 급여를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식으로 자금 조성에 나선 정황도 있다.

검찰은 강 사장이 직원들에게 비자금을 조성토록 하고 이 과정에서 대포폰을 사용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강 사장에 대해 이미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강 사장 소환과 함께 로비 대상 및 정확한 비자금 규모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4월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채널 사용 사업권(3년) 재승인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 감사원 감사를 통해 롯데홈쇼핑이 심사 과정에서 회사 대표의 형사처벌 전력 등을 허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강 사장 조사를 통해 비자금이 실제 미래부 공무원과 재승인 심사위원에게 흘러갔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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