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11일 김 회장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회장과 담합한 최덕규(66) 합천가야농협 조합장을 비롯한 3명은 구속기소, 10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과 최 조합장은 지난해 12월 측근들 간 논의를 통해 두 사람 중 결선투표에 올라간 사람을 ‘밀어주기’로 사전 합의했다. 1월 실시된 선거에서 최 조합장은 1차 투표 3위로 떨어진 뒤 합의에 따라 김 회장을 지원했다. 그는 결선투표 전 대의원 107명에게 ‘김병원을 찍어 달라. 최덕규 올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김 회장과 손을 맞잡고 투표장 안을 도는 등 지원 유세를 했다. 투표 당일 선거운동과 후보자 외 제3자의 선거운동은 모두 위법이다. 결국 1차 투표에서 2위를 했던 김 회장은 결선투표에서 이성희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진동영·이완기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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