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정선거' 김병원 농협회장 재판대에…

檢 "결선투표서 '밀어주기' 사전 담합 혐의"

최덕규 조합장 등 3명 구속기소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밀어주기’ 사전 담합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병원(63) 농협중앙회 회장이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11일 김 회장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회장과 담합한 최덕규(66) 합천가야농협 조합장을 비롯한 3명은 구속기소, 10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과 최 조합장은 지난해 12월 측근들 간 논의를 통해 두 사람 중 결선투표에 올라간 사람을 ‘밀어주기’로 사전 합의했다. 1월 실시된 선거에서 최 조합장은 1차 투표 3위로 떨어진 뒤 합의에 따라 김 회장을 지원했다. 그는 결선투표 전 대의원 107명에게 ‘김병원을 찍어 달라. 최덕규 올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김 회장과 손을 맞잡고 투표장 안을 도는 등 지원 유세를 했다. 투표 당일 선거운동과 후보자 외 제3자의 선거운동은 모두 위법이다. 결국 1차 투표에서 2위를 했던 김 회장은 결선투표에서 이성희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진동영·이완기기자 j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