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이런 ‘무늬만’ 저가여행상품이 없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에서의 상품 정보제공 고시 개정안’을 8일 행정예고했다.
먼저 여행상품에서 소비자가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총액을 최종 상품 가격에 표시하도록 했다. 가이드 비용을 현지에서 지불하는 게 원칙이라면 ‘현지 별도 지불’이란 내용을 밝혀야 한다. 선택관광은 ‘소비자가 현지에서 자유롭게 참가하거나 경비 지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선택하지 않을 경우의 대체 일정도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인터넷 상에서 파는 건강기능식품에는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 각종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배송이 잘못되는 등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이를 취소할 수 있는 청약철회 기간 및 반품비용 부담 정보도 소비자에게 꼭 알리게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인 오는 28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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