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 발표 예정인 ‘2016 세법개정안’은 △신성장동력 확충 △소비여건 개선 △일자리 만들기 등 크게 세 가지를 골자로 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보다는 기존 제도를 보완하고 조세제도를 합리화해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비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우선 미래의 먹거리인 신(新)산업을 육성하는 데 세제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신산업 투자 촉진을 위해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신산업 육성 세제’가 신설된다. 사물인터넷(IoT), 에너지 신산업, 스마트카, 바이오 등 신산업 연구개발(R&D) 투자에 대·중견·중소기업 구분 없이 현행 세법상 최고 수준인 30%의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신산업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에도 투자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한다.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는 세제·금융지원도 강화된다. 과세 문제가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분할합병 시 과세 이연을 ‘모기업 주식 지급’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또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부동산 등) 양도 시 과세특례혜택을 신규 자산 미취득 시에도 적용하는 등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해외에서 돌아오는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감면(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관세감면 역시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민생안정과 구조적인 소비 부진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는 2년 더 연장하되 기간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 소득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신용카드는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5%를 최대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해준다. 체크카드의 공제율은 30%로 더 높다. 지난해 기준 공제액이 1조8,000억원으로 적지 않은 수준이지만 가뜩이나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카드 소득공제가 없어진다면 내수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6월 말 종료된 승용차 개별소비세의 대안으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하면 개소세를 올해 말까지 대당 100만원 한도에서 70% 감면한다. 2015년 도입된 가계소득증대세제는 운용 성과를 평가해 가계소득을 늘려주는 방향으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 소득이 임금 인상이나 투자 증가보다는 배당으로 쏠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1대1대1로 균등배분돼 있는 비율을 임금과 투자에 가중치를 두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능한 세제지원 역량을 총동원한다.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세제혜택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의 서비스업 적용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대폭 확대한다. 연구개발특구·첨단의료복합단지 등에 입주한 창업기업은 고용실적과 연계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현재 7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할 경우 사회보험료의 세액공제율을 50%에서 100%로 인상한다.
한편 내국법인이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발행주식의 5%까지만 상속·증여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는 찬반 양론이 심해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들의 중복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조사권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 제출됐다가 폐기됐지만 올해 다시 재입법될 예정이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