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회 입법조사처가 사드배치는 국회 비준동의 사안이 될 수도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는 정치권 내 주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사드배치 결정이 “(국회가 비준동의권을 가지는) 헌법 제60조 1항 상의 일부 조약,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 이런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 대변인은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 최근 국회에 출석해 ‘북핵 위협이 없어지면 사드를 배치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확인했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없어지면 사드는 불필요해진다”고 말했으며, 조태열 외교부 2차관도 이날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유사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한편 조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몽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참석을 수행하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중국 측과 별도의 접촉을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로 예정하고 있는 외교장관 차원 별도의 회담은 없다”고 말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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