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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장관, 남중국해 판결 “국제법적으로 기존 질서에 맞다”

예결위 결산 심사 참석…“남중국해 대체항로 만들 것”

해수부, 항행의 자유원칙을 강조한 것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서울경제DB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14일 국회에 출석해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가 지난 12일(현지시각) 남중국해 해역의 거의 90%가 영유권 안에 있다고 주장해온 중국에게 근거가 없다고 한 판결이 옳다고 발언했다. 이번 판결로 남중국해 영유권에 대한 국제 중재재판 결과로 미·중 간 긴장감이 고조돼 남중국해 항로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김 장관은 14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2015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남중국해 항로가 위협을 받을 경우에 대한 대책을 묻자 “국제법적으로는 판결 내용이 기존 질서나 법 해석에 맞는 이야기여서 (남중국해 갈등이) 더 악화되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희망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의 발언은 정부가 남중국해 영유권 판결 결과에 대해 외교 대변인 성명 형식으로 “판결에 유의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힌 것보다 한발 더 나간 것이다. 김 장관은 “자유항행 부분에서 국제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말라카해협의 해적 밖에는 없는데, (남중국해) 대체항로를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과는 포괄적 전략동맹을 유지하고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 이 때문에 중재판결 전부터 다소 모호하면서도 원칙적인 입장을 유지해왔다.

김 장관의 발언이 정부 입장과 대조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해수부는 14일 밤 해명자료를 내고 “외교부 성명으로 발표한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국회 질의 답변 과정에서 항행 자유 원칙을 강조한 것”이라고 전했다./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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