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보유하고 있는 카드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APP·앱)을 통해 전월 카드 사용 실적이 확인할 수 있다. 또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 변경 시 우편이나 이메일 뿐만 아니라 문자로도 고지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 2·4분기 ‘현장메신저’ 점검으로 건의받은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불편사항을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금융업권별 일반 소비자와 금융회사 실무자등 총 135명으로 구성된 현장메신저는 지난 1월부터 금융소비자의 불편 등을 수집해 금융당국에 전달하고 있다.
우선, 금융소비자의 카드 부가서비스 혜택 확인이 손쉬워 진다. 현장메신저는 “카드 부가서비스는 전월 사용 실적에 연동되어 제공되지만 실적은 상품안내장과 홈페이지에서만 확인할 수 있어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많다”고 건의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수용,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카드사가 올해 중으로 스마트폰 앱에 전월 사용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토록 했다. 아울러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변경 때 문자메시지로 고객에게 알리는 방법도 정식 고지수단으로 인정해 소비자가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자동차보험의 블랙박스 할인 제도에 대한 고객 고지도 강화된다. 현재 보험사들은 계약자가 교통사고에 대비해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하고서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1~5% 할인해 주고 있다. 그러나 블랙박스를 설치하면 사고 때 보상해줘야 할 차량 가격이 그 만큼 높아져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료(자차보험료)가 상승한다. 고가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경우 특약에 따른 할인 혜택보다 자차보험료 상승분이 더 커 오히려 보험료 부담이 더 늘지만 보험사는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4분기부터는 보험사는 블랙박스 특약을 안내할 때 자차보험료가 상승한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이밖에 은행 계좌이동제 이용으로 자동납부 서비스를 변경하면 건별 변경 완료 여부가 문자메시지로 통보받을 수 있고,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 만든 파생계좌(연결계좌)는 실명확인 없이는 출금이 불가능했지만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면 돈을 찾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메신저를 통해 받은 금융소비자 불편 사항을 즉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민규기자 cmk2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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