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7월 1일 사용분 주택·산업용 도시가스 요금을 소폭 인상했다. 주택용은 1㎥당 4.6원, 산업용은 1.56원~8.45원 각각 인상한다. 영업용·업무난방용·수송용은 동결이다. 도시가스 원료인 천연가스(LNG)가 유가 하락으로 벙커C유·LPG 등 다른 연료와 가격 경쟁력에 밀려 산업용 공급량이 전년 대비 11% 감소,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은 한국가스공사 원료비와 지역 도시가스 회사의 공급비용을 합친 가격이다. 한국가스공사 원료비는 LNG 수입 가격과 환율 변동 등을 반영해 2개월 단위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조정한다. 지역 도시가스 회사 공급비용은 매년 1회 시·도지사가 각각 조정해 승인한다.
/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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