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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단순 절차 위반은 제재 안한다

금감원, 임직원 제재수위 개선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단순 절차적 금융실명거래 위반에 대해서는 금융사 임직원을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법 자기 매매에 대해서는 최소 '감봉 이상'의 조치를 하는 등 제재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3일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 합리성 제고 방안'을 내놓고 앞으로 금융회사 임직원들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때 결과만 보지 않고 위반 동기, 과정, 사후 시정 노력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재 수준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자녀 명의의 예금을 위해 은행 영업점을 내방한 고객에 대해 담당 직원이 고객과 자녀의 신분증으로 확인한 후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관계를 한 번 더 확인하지 않으면 현재는 감봉 3개월 이상 중징계가 내려지지만 내년부터는 현지 시정, 또는 주의 조치만 내려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순 절차 위반인데도 제재 수준이 과도하다는 불만이 제기돼 이같이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반면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법 자기 매매에 대해서는 자본 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불신을 초래하고 금융사고까지 유발하는 등 폐해가 심각해 제재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 투자 원금이 1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주의 조치가 내려지지만 내년부터는 감봉으로 강화하고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모두 정직 이상의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더불어 고의성, 매매 관련 정보 이용 등은 제재 가중 사유로 추가하기로 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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