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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김영란法 위반하면 안 봐줘" …무관용 천명하고 공직기강 점검 나서

9월 법 시행 앞두고 산하 공공기관 감사회의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는 9월 ‘청탁금지법(이하 김영란법)’의 시행을 앞두고 대대적인 공직기강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청사 전경. /서울경제DB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는 9월 ‘청탁금지법(이하 김영란법)’의 시행을 앞두고 대대적인 공직기강 점검에 나섰다. 산업부는 올 하반기 비위가 적발된 공무원·공공기관 직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일벌백계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박태성 감사관 주재로 ‘산하 공공기관 감사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공직기강 확립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공직기강 점검 강화 △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자체감사역량강화 방안 등 3가지 주제를 논의했다.



공직기강 점검과 관련, 금품·향응수수, 복무위반, 음주운전을 근절하고 부적절한 언행이나 갑질행태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김영란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기관별 자체교육·홍보를 강화하고 ‘교육전담인력’을 양성, 청탁금지법 해설·사례집을 제작·활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자체감사역량을 강화해 금품수수·음주운전·성범죄 등 3대 비위에 대해 사전 감사를 집중 시행하고 적발된 비리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기관별 공직기강 점검 실적 및 교육 횟수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점검할 계획”이라며 “이행 실적이 우수한 기관 및 소속직원에 대해서는 연말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 유공자 포상’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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