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고소 여성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 시도가 있었다”며 개그맨 유상무(36)씨에 대해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22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고소 여성 A씨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와 사건이 발생한 날 술자리에 동석한 일행을 조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돼 기소 의견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지난 5월18일 오전3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모텔에서 A씨를 성폭행하려다 그친 혐의로 A씨에게 고소당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