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업계에 ‘갑을 관계’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내 대표적인 가맹업종인 편의점 업계에서 상생을 위한 진정한 물꼬가 터졌다.
GS리테일 산하 편의점 GS25는 21일 서울 광화문 나인트리컨벤션에서 업계 최초로 가맹점주와 본사 간 상생협력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상생협력협약은 가맹사업 본부와 가맹점 간 상생을 약속하는 업계 자율협약으로, 2014년 제도가 도입된 뒤 실제 협약이 체결된 것은 지난 4월 CJ푸드빌 ‘뚜레쥬르’에 이어 두 번째다. 협약식에는 조윤성 GS25 대표와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 80여 명의 주요 가맹점주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GS25는 기존 가맹사업법과 가맹계약서의 철저한 이행을 공언하는 한편 가맹계약서를 보완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 가맹점주와 본사 간 상호협력을 통한 상생을 도모키로 했다. 지역 본부별 재량으로 진행됐던 위약금 감면, 재계약, 경영주 지원을 단일화했고 가맹점주의 권익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강화했다.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매출 하락으로 수익이 악화돼 가맹점주가 폐점을 원할 경우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위약금을 감면해 준다는 부분이다. 지역본부 재량으로 진행됐던 폐점 시 위약금 문제를 모든 점주가 위약금 감면이 필요한 경우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감면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가맹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늘렸다. 점주가 원할 경우 20년까지 점포 운영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다.
영업권 보호를 위한 점포별 거리 기준도 강화했다. GS25는 점포별로 250m의 거리 제한을 두는 영업지역 보호 기준을 명시하는 한편 거리 측정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립할 방침이다. 업계 자율에 맡겨진 점포 간 거리 유지에 명확한 규정을 도입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겠다는 얘기다.
아울러 GS25는 점포 개설 이후 빈번하게 발생하는 비용 문제도 해결책을 내놨다. 판촉 행사비 전액을 본부가 부담한다는 점을 협약서에 명시해 판촉 행사가 점포 수익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통 큰 결정을 내렸다. 특히 운영 중 점포 환경 개선 비용도 본사가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논란이 많은 추가 인테리어 비용 문제를 명문화해 분쟁의 소지를 없앤 것이다.
이밖에 △경영주와 본사 사이의 불공정한 거래를 차단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 절차를 마련하고 △점포 오픈 시 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받는 금전 기준을 명시해 계약사항 외 금전이 오가지 않도록 보장하며 △가맹사업법령에서 명시한 정보 제공 의무를 준수하고 △각종 협약 시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쳐 협약서를 작성한다는 내용 등도 협약서에 담았다.
조윤성 GS25 대표는 “그동안 경영주 법률 서비스, 24시간 해피콜 운영 등 가맹 경영주들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경영주와 본부가 함께 성장하는 다양한 상생 제도를 시행해 왔다”며 “가맹점주 등과 협의해 보다 구체적인 이행 규정을 마련해 상생을 통한 협력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