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관계자는 21일 “구글이 개방형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를 내놓으면서 실제로는 변형 안드로이드를 스마트폰에 탑재하지 못하도록 스마트폰 제조사를 압박한 행위에 대해 사실확인 차원에서 구글코리아 본사를 현장조사했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부터 구글의 시장지배력 지위 남용 여부를 조사해왔다.
전 세계 스마트폰의 주요 운영체제 중 하나인 구글의 안드로이드는 누구나 변형할 수 있는 개방형 체제다. 이 때문에 스마트폰 제조사, 통신사, 애플리케이션 개발자가 안드로이드를 변형해 시장에 진출했다. 대표적인 예가 아마존의 킨들파이어다.
그러나 변형 안드로이드에서 애플리케이션이 호환되지 않는 사례가 늘면서 구글이 앱 개발자와 소비자의 편의를 명분으로 제한을 두기 시작했다.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를 상대로 변형 안드로이드를 깔면 구글의 본래 안드로이드상의 애플리케이션을 실을 수 없다는 조건을 내건 것이다.
지난 4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구글의 이러한 행위가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4조원 이상 과징금을 내릴지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EU 집행위는 구글이 자사 서비스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경쟁사와 소비자 선택권을 막았다고 밝혔다.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는 전 세계 경쟁 당국이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EU 집행위의 결정은 공정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글의 행위가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와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효과 중 어느 쪽이 더 큰지에 따라 심사 보고서가 작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2013년에도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무기로 네이버와 다음의 검색 값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등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를 했는지 조사했으나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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