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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격 나선 삼성전자…화웨이에 특허 소송

손해배상청구액 274억원에 달해

지난 5월 피소된 지 2개월 만

삼성전자가 화웨이에 특허 소송을 제기하며 반격에 나섰다.

22일 삼성전자와 외신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약 2주 전 중국 베이징 지식산권(IP)법원에서 화웨이와 헝통다백화점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경제손실 등을 감안해 1억6,100만위안(약 274억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요구했다.

베이징 IP법원이 공지한 내용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화웨이가 생산하고 헝통다백화점이 판매하는 화웨이 메이트 8, 아너 등 휴대폰과 태블릿 제품에서 삼성전자의 ‘모바일통신시스템에서 셀 간 간섭을 랜덤화하기 위한 제어정보 송수신 방법 및 장치’ ‘운동 이미지 데이터를 기록하는 방법과 디지털 카메라’ 등 6건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두 회사가 생산·판매·판매허락 등 침해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화웨이에 특허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 5월 피소된 지 2개월 만이다. 화웨이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5월24일 “삼성전자가 4세대(4G) 통신의 데이터 전송기술 등 11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중국 법원에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 측은 이번 소송을 제기한 배경에 대해 “법적 분쟁보다는 협상을 통한 평화로운 해결 방법을 선호하지만 무리하고 비합리적인 특허 소송으로 당사의 노력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해왔다”며 “이번 소송은 그런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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