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3만 원 내의 음식 대접은 무조건 김영란법을 피해갈 수 있을까?
A : 식사 대접이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김영란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100만 원 이하의 경우, 대가성 여부가 있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기 때문이다. 또 형법상 뇌물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가액기준 내라도 허용되지 않는 경우 예
△조사대상자나 불이익처분 대상자로부터 가액기준 이하의 선물을 받는 것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으로부터 가액기준 이하의 선물을 받는 것 △학교 담임교사 등이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과 관련하여 학부모로부터 가액 기준 이하의 촌지나 선물을 받는 것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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