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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法 해설서 공개] 만원 짜리 국밥 사줘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 될 수 있어

국민권익위원회가 22일 공개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해설서에 따르면 직무 관련 여부와 그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 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 초과의 금품을 수수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1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대가성 여부가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직무와 관련 없는 경우에는 해당 되지 않는다. 또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고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은 청탁금지법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 되지 않는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은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이다.

Q : 3만 원 내의 음식 대접은 무조건 김영란법을 피해갈 수 있을까?

A : 식사 대접이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김영란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100만 원 이하의 경우, 대가성 여부가 있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기 때문이다. 또 형법상 뇌물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가액기준 내라도 허용되지 않는 경우 예



△조사대상자나 불이익처분 대상자로부터 가액기준 이하의 선물을 받는 것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으로부터 가액기준 이하의 선물을 받는 것 △학교 담임교사 등이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과 관련하여 학부모로부터 가액 기준 이하의 촌지나 선물을 받는 것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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