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김모씨 등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이 “지난 2011년 3월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각하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은 주주총회 결의 당시 외환은행의 주주였지만 소송 도중에 외환은행과 하나금융지주가 주식을 교환하면서 더 이상 주주가 아니게 됐으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011년 3월 외환은행 지분 51%를 가지고 있던 론스타의 자회사 LSF-KEB홀딩스는 주주총회에서 주당 배당금을 580원에서 850원으로 올리는 안건을 결의했다. 김씨 등은 당시 LSF가 산업자본에 해당해 4%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안건을 의결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은 고액 배당으로 외환은행의 경영지표가 악화돼 하나금융지주로 주인이 바뀔 때 외환은행에 불리하게 주식교환이 이뤄졌다는 점을 따지려는 의미가 있었지만 법원은 “별도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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