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는 오는 19일까지 과일믹스 제품인 ‘하이트 망고링고’의 맛에 만족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에게 구매금액을 환불해주는 환불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환불을 원하는 경우 하이트진로 홈페이지(www.hitejinro.com) 우측 상단에 위치한 ‘맛없으면 100% 환불 망고링고’ 배너를 클릭한 후 제품명이 기재된 구매 영수증과 제품 인증샷을 첨부하면 된다. 19세 이상 성인에 한해 1인당 1회 참여할 수 있다. 환불 가능한 제품 수량은 1인당 1병 혹은 1캔이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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