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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탈퇴하면 출자금 자동 환급

금감원, 개선방안 마련

내년부터 상호금융조합을 탈퇴할 경우 출자금 환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자동입금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상호금융조합의 미지급금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농·수·산림·신협 등 4개 상호금융조합이 보유한 미지급금은 총 1,96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지급금 가운데 출자금은 1,103억원이며 배당금은 862억원으로 집계됐다. 환급 대상자는 178만명에 달했다. 상호금융은 특성상 조합을 탈퇴하면 그간 납입한 출자금을 되돌려 주게 돼 있다. 하지만 조합원이 탈퇴하더라도 결산총회가 지나야 출자금이 환급되는데 이러한 시점의 차이로 미처 환급청구를 하지 못 하는 경우가 발생했었다. 또 배당금과 관련해선 신협은 개별 통지 없이 영업점 공고만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배당금 수령 대상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조합원도 일부 발생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출자·배당금이 미지급되지 않도록 환급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우선 상호금융의 조합원 가입 혹은 탈퇴시기에 출자금을 자동입금할 수 있는 계좌를 기재해 탈퇴 이후 자동으로 출자금이 환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배당금의 경우에는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도 조합원의 활동계좌로 자동입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금융과 다음달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해 연말까지 자동납입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출자·배당금을 요청하지 않아도 지정 계좌에 바로 입금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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