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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 PEF에도 세제혜택...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에도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금융위원회는 창업·벤처 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의 설립 근거를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출자액의 50% 이상을 창업·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PEF를 ‘창업·벤처 전문 PEF’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지난 7일 발표한 ‘투자 활성화 대책’을 통해 창업·벤처 시장의 기업 자금조달 기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관련 PEF에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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