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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바뀌는 세법]석탄발전세 1kg당 6원 인상…주식 양도세 신고 연 2회로 축소

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 세액공제 합리화

장외시장 증권거래세 0.5%→0.3%로 인하

정부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인 석탄발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 주식 양도세 신고부담도 현재의 절반으로 줄여 거래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라 발전용 유연탄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각 6원씩 인상된다. 저열량탄은 kg당 21원에서 27원, 중열량탄은 24원에서 30원, 고열량탄은 27원으로 33원으로 세금이 높아진다. 세금 인상에 따른 전기료 인상 우려에 대해 기재부는 “전기료 인상 계획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분기별(연 4회)로 신고하던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가 반기(연 2회)별 신고로 바뀐다. 다만 일시적 세수 줄어드는 부분을 감안해 2018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협회장외시장(K-0TC)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율을 0.5%에서 0.3%로 인하한다.

비사업용토지 양도 때 주어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준일을 올해 1월 1일에서 토지 취득일로 조정하기로 했다. 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 때 양도차익에서 연간 3%씩 최대 30%(10년 이상 보유)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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