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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바뀌는 세법]대주주 주식양도세 과세 강화된다

과세 범위 코스피 종목별 보유액 25억→ 15억으로 확대

코스피 200 주식 워런트(ELW) 양도차익도 과세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세율 17->19% 상향

앞으로 주식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가 넓어진다. 반면 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 범위는 줄어든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정부는 주식양도차익 과세 강화를 위해 비과세인 소액주주로 대상을 확대하기보다는 현재 과세 중인 대주주의 범위를 넓히는 ‘안전한 선택’을 했다.

현재 상장법인의 대주주는 중견·대기업의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했다 팔 때 양도차익에 세율 30% 을 매기고 중소기업은 10%, 그 외 주식은 20%의 세율을 매긴다.

주식 양도소득과세를 위한 대주주 기준은 유가증권(코스피)은 지분율이 1% 이상이거나 종목별로 보유주식의 시가총액이 25억 원일 때 해당한다. 코스닥은 지분율 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액이 20억 원이상이다.

앞으로는 유가증권과 코스닥 대주주 기준을 총 보유 주식의 시가총액 25억 원과 20억 원에서 모두 15억 원으로 확대한다.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 적용은 2018년 4월 1일로 1년 더 여유를 뒀다. 기재부는 약 280억 원의 세수가 더 들어올 것으로 전망했다.

반대로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의 범위는 현재 지분율 2% 이상에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4% 이상으로 줄어든다. 애초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지분율 1% 이상으로 확대했으나 다시 줄어든 것이다. 적용은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다.

다만 시가총액 기준을 근거로 한 과세대상 대주주 기준은 현재 50억 원 이상에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25억 원, 2018년 4월 1일부터는 15억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파생금융상품인 코스피200주식워런트증권(ELW)은 내용이 같은 코스피 200 선물·옵션 상품에 올해부터 과세하는 점을 고려해 내년 4월 1일부터 10%의 탄력세율을 적용한다. 그 밖에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종합과세하지 않고 단일세율을 유지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과세특례 세율은 17%에서 19%로 높아진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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