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장법인의 대주주는 중견·대기업의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했다 팔 때 양도차익에 세율 30% 을 매기고 중소기업은 10%, 그 외 주식은 20%의 세율을 매긴다.
주식 양도소득과세를 위한 대주주 기준은 유가증권(코스피)은 지분율이 1% 이상이거나 종목별로 보유주식의 시가총액이 25억 원일 때 해당한다. 코스닥은 지분율 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액이 20억 원이상이다.
앞으로는 유가증권과 코스닥 대주주 기준을 총 보유 주식의 시가총액 25억 원과 20억 원에서 모두 15억 원으로 확대한다.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 적용은 2018년 4월 1일로 1년 더 여유를 뒀다. 기재부는 약 280억 원의 세수가 더 들어올 것으로 전망했다.
반대로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의 범위는 현재 지분율 2% 이상에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4% 이상으로 줄어든다. 애초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지분율 1% 이상으로 확대했으나 다시 줄어든 것이다. 적용은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다.
다만 시가총액 기준을 근거로 한 과세대상 대주주 기준은 현재 50억 원 이상에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25억 원, 2018년 4월 1일부터는 15억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파생금융상품인 코스피200주식워런트증권(ELW)은 내용이 같은 코스피 200 선물·옵션 상품에 올해부터 과세하는 점을 고려해 내년 4월 1일부터 10%의 탄력세율을 적용한다. 그 밖에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종합과세하지 않고 단일세율을 유지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과세특례 세율은 17%에서 19%로 높아진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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