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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망고링고 환불' 하루 만에 취소

'맛 없으면 환불' 이벤트에

"위법 아니지만 악용될수도"

국세청 중단권고 받아들여





하이트진로(000080)가 맥주 신제품 ‘망고링고’를 환불해주는 행사를 시작했다가 하루 만에 취소해 고객들이 혼란을 빚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지난 25일부터 시중 주점이나 상점에서 망고링고를 구입한 고객이 환불을 요청하면 구매금액을 전액 돌려주는 이벤트를 개시했다. 제품에 이상이나 하자가 없어도 1인당 1개 제품에 한해 무조건 환불해주는 파격적인 행사여서 주류업계의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한달 동안 진행하기로 예정됐던 이벤트는 다음 날인 26일 돌연 취소됐다. 이벤트 내용을 확인한 국세청이 행사 중단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환불 행사가 법규 위반은 아니지만 주류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선례가 될 수 있어 하이트진로에 행사 취소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당초 좋은 취지로 행사를 기획했는데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위법 사항은 아니지만 이벤트를 중단하고 고객들의 양해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출시된 망고링고는 하이트진로가 국내 주류업계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과일맥주다. 맥주에 천연 망고 과즙을 넣어 달콤한 맛과 청량감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알코올도수도 2.5도로 낮춰 여성 고객들 사이에서 인기다. 이달 들어서는 홍콩에 1만상자를 수출하는 등 해외에서도 호평이 잇따르고 있어 본격적인 수출에 나설 계획이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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