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KDB생명, 공무원노조와 연금 상품 협약

안양수(왼쪽 세번째) KDB생명 사장이 지난 26일 서울 용산구 공무원노조총연맹 사무소에서 ‘공무원 전용 연금상품 제공 업무협약’을 맺은 후 이영하(〃첫번째) 인슈화인 대표, 윤주용(〃두번째)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강창조(〃네번째)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KDB생명




KDB생명은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조연맹 및 전국시군구 공무원노조연맹과 공무원 및 단위노조 조합원들을 위한 공무원 전용 연금상품 제공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KDB생명은 공무원들에게 특화 상품인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 (무)KDB다이렉트 연금보험’ △연금개시 전 보장은 물론 연금개시 후에도 보장강화로 연금을 두 배로 지급하는 ‘(무)KDB다이렉트 더 플러스 연금보험’ 등 2종을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공무원 전용 연금상품은 인터넷전용상품으로 개발해 일반보험 대비 연금수령액을 기대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가입자에 대한 할인 혜택으로 수익률을 극대화 했다. 더불어 연금개시 전 보장은 물론, 연금개시 후 노년기 발병률이 높은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등 3대 질환 발병 시 80세까지 연금수령액을 2배로 지급하고 이후 사망 시 까지 종신토록 연금지급 보장하도록 설계했다.



안양수 KDB생명 사장은 “지난 해 공무원연금법 개정 이후 국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대한민국 공무원만을 위한 특별한 연금상품을 통해 힘을 실어주고 싶었다”며 “2종의 공무원 전용 연금 상품(007연금)을 통해 공무원 연금 수령액에 대한 불안 해소와 은퇴 후 노년기 발병률이 높은 질환에 대한 걱정없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설계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KDB생명은 공무원 전용 연금사이트를 개설하고 공무원들이 스스로 해당상품 정보를 꼼꼼하게 알아보고 직접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입자에게는 전담상담원을 배정해 가입 연금상품에 대해 언제든 문의할 수 있도록 했고,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경품 행사도 진행한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