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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사, 신뢰도 확보 차원 외부 사후평가 필요"

금융연 '신용평가산업 이슈' 공청회에서 지적 제기돼

자체신용도 조속한 시행 필요성도 나와

신용평가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의 주도 하에 신용평가사에 대한 객관적 사후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정민 NH투자증권(005940) 크레딧팀장은 28일 서울 YWCA에서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신용평가산업의 환경변화와 주요 이슈’ 공청회 종합토론에서 “신용평가사에 대한 사전 규제도 중요하지만 사후 평가하는 제도가 더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도 신용평가사의 신뢰도 확보 차원에서 사후 평가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분위기로 전해졌다. 신용평가사에 대한 외부의 사후평가는 과거 금융투자협회가 시장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형태로 이뤄진 적이 있으나 현재는 시행되고 있지 않다.

임 팀장은 신규 신용평가 사업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장에서 실효성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기존 신용평가사들이 보고서의 품질을 향상하고 소통도 강화하면서 시장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다. 그는 시장 전반의 규제 환경이 달라지지 않는 상황에서 신규 사업자가 진입해도 신용평가시장이 달라질 게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의 신용평가 선진화 태스크포스(TF)의 의뢰로 용역을 수행했던 임형준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자체신용도’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주장했다. 자체신용도란 모기업 등 외부지원을 배제한 개별기업의 독자적인 신용도를 말한다. 임 연구위원은 “글로벌 평가사들은 은행, 공기업 등의 신용위험을 평가할 때 계열사나 국가의 지원 가능성을 독립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면 자체신용도(독자신용등급)를 평가해 기재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속히 허용하되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내년 초 혹은 하반기로 조정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다만 그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자체신용도를 별도 등급으로 병기하기보다 최종신용등급과 얼마나 차이가 있으며 결정의 근거가 뭔지에 대해서만 서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자체신용도를 표기하는 행위 역시 신용평가사가 필요하다 판단하면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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