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2016 달라지는 세법]외국인 관광객 시내환급 상한 500만원으로 상향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내년말까지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쇼핑하면 시내에서 곧바로 면세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한도가 500만원까지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2016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이 같은 외국인 관광 활성화 세제 혜택을 내놓았다. 외국인 관광객은 현재 국내 면세점에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제외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의 지난 2013년 7월부터 면세점이 아닌 곳에서 물건을 산 후 시내에 위치한 환급창구에서 1회 구매금액이 200만원 이하, 반출확인을 위해 신용카드 가승인 방식으로 담보가 확인되면 면세액을 즉시 환급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의 시내 환급 기준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관련 제도가 시행된 2013년 7,000억원 규모였던 환급시장 규모가 외국인 관광객과 쇼핑액이 늘어나며 지난해 기준 2조3,000억원까지 증가한 현실을 반영했다. 시내 환급창구도 2013년 전국 8개소에서 올해 4월 기준 101개소로 증가했다.



특히 미용성형을 목적으로 들어온 외국인 관광객 1인당 평균 진료비는 450만원에 육박하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 환자가 국내에서 미용성형 등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사후 환급받을 수 있는 기한의 일몰도 내년 3월에서 12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5년으로 줄었던 면세점 특허기간도 다시 10년으로 늘린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긴 안목에서 투자와 고용을 해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