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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바뀌는 세법]로봇 등 新 산업, 현행 세법상 최고 수준 지원

11대 신산업 R&D 비용, 대중소기업 상관없이 30% 세액공제

신성장산업 사업화 투자금액도 최대 10% 세액공제





정부가 로봇 등 신산업 연구에 현행 세법상 최고 수준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27일 정부는 ‘2016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11대 신산업 연구개발(R&D) 비용의 최대 30%를 해당 기업이 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세액공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11대 신산업은 △로봇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 소프트웨어(SW) 및 보안 △콘텐츠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 헬스 △에너지 신산업 및 환경 △융복합 소재 △항공 및 우주 등이다.

지금까지의 R&D 세액공제는 LED, 바이오제약, 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동력 12개 분야 75개 세부기술과 금속, 섬유 등 17개 분야 50개 원천 세부기술에 한정돼 있었다. 세액공제율도 중소기업은 30%, 중견 및 대기업은 20%였다. 하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세액공제율도 중소기업, 중견 및 대기업 구분 없이 30%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신산업은 위험도가 높고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이뤄져야 성과를 볼 수 있으므로 정부가 세제지원 등을 통해 투자 리스크를 적극 분담하는 방식으로 고위험 신산업 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신성장산업 기술을 사업화 하기 위해 시설에 투자할 때도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예컨대 A기업이 자체 개발한 기술을 상업화하기 위해 관련 공장을 세우면 공장건립 비용(투자금액)의 10%(중견기업 8%, 대기업 7%)를 해당기업이 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깎아(세액공제)준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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