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입자의 여윳돈을 활용해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에 투자하거나 대출하는 2조원 규모의 펀드가 정부 주도로 내년에 조성된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굴려 연평균 2.5%의 수익을 보장한다. 공적 금융기관 보증을 통해 원금 손실 가능성은 최대한 낮췄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월세입자 투자풀(pool·자금집합체)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증권금융이 반전세나 월세 전환으로 돌려받은 보증금을 위탁받아 상위펀드(모펀드)를 조성하면 여기서 하위펀드(자펀드)를 만들어 투자하는 방식이다. 하위펀드는 한국증권금융 등이 선정하는 민간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며 우량 뉴스테이 사업을 직접 선별해 투자한다. 뉴스테이 건설 단계에서도 안정적으로 배당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 대출해주는 것도 가능하다. 다른 펀드와 주식이나 채권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가입 대상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월세입자다. 다만 가격 9억원 이상의 주택 거주자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1인당 가입 한도는 2억원으로 최소가입기간은 4년이다. 8년 이상 투자를 하는 월세입자에 1순위 자격을 부여하며 2순위 자격은 6년 이상의 조건이 달렸다.
금융위가 추정하는 목표수익률은 배당을 포함해 연평균 2.5% 수준으로 1억원을 투자하면 세금(15.4% 분리과세)을 제외하고 4년 동안 846만원가량을 받는다. 같은 기간 시중은행 정기예금(3년 만기 1.5% 기준)과 비교해 약 340만원을 더 받는다. 단 예금자보호법을 통해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 중도환매를 할 경우 운용수익의 일부(30~50%)가 차감된다. 주택 구매나 장기요양, 사망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운용수익 차감 없이 중도환매를 할 수 있다. 투자자가 긴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는 월세입자 투자풀을 담보로 한국증권금융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오는 11월 월세입자 투자풀 세부 운영 방안을 발표한 뒤 내년 1·4분기에 첫 펀드를 조성해 점차 규모를 늘려나갈 방침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의 주택 임차인 실태조사를 보면 월세입자 투자풀 잠재 가입자는 38만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9조5,000억원의 월세입자 투자풀 조성이 가능한 규모다.
김태현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투자풀을 만들어 운용 규모를 대형화하면 개인이 직접 자산을 굴릴 때보다 보수비용이 낮아지는 등 효율성이 제고된다”며 “점차 월세입자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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