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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세법] 적자 해운사 내년까지 톤세→법인세 전환 허용

■기업구조조정 지원

자본확충펀드 SPC 법인세 면제





최악의 업황으로 적자에 시달리는 해운사들이 한시적으로 법인세를 안 내도 되는 길이 열린다. 부실기업 지원을 위해 한국은행과 정부가 마련한 자본확충펀드를 운영하는 특수목적회사(SPC)는 법인세가 면제된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6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해운사들은 운영하는 개별 선박의 톤수와 1톤당 일일 운항 이익, 운항 일수, 사용률 등을 고려한 톤세 기반의 법인세를 내거나 다른 기업들처럼 일반 법인세를 낼 수 있다. 톤세와 일반 법인세 가운데 하나를 택하면 5년간 바꾸지 못한다. 문제는 운항 선박과 운항 일수 등을 기반으로 내는 법인세인 톤세를 낼 경우 적자가 났을 때도 세금을 낸다는 점이다. 일반 법인세는 적자를 볼 경우 따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업황이 좋지 않아 이익을 내지 못할 때는 톤세가 해운사에 불리하다. 이에 정부는 톤세를 택한 기업이 내년까지 일반 법인세로 전환할 수 있는 특례를 줄 예정이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자본확충펀드 운영회사에 대한 법인세도 오는 2021년 말까지 없애기로 했다. 또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에 따라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합병 때 과세이연 혜택을 받으려면 합병대가 중 주식이 80% 이상이어야 했지만 원샷법을 적용해 합병할 경우 2018년 말까지는 합병대가 주식 비율이 70%만 되면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사업분할 때 과세이연을 받는 승계 주식 범위를 ‘분할사업 부문과 매출·매입 비중이 50% 이상’인 주식에서 30% 이상이거나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주식으로 요건이 낮아진다./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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