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2016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8월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2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올해 세법 개정안은 민생안정, 경제활력 제고, 공평과세, 조세제도 합리화의 4가지 큰 틀에서 마련됐다”며 “조세부담율이 상승 추세에 있다는 점과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율을 올리는 증세 방안은 담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서민·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는 3년 더 연장하고 중고차를 구매할 때 카드로 결제하면 금액의 10%까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 장려금을 10% 인상해 맞벌이 부부를 기준으로 최대 230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자녀 1명당 30만원인 출산 세액공제를 둘째를 출산할 경우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으로 확대한다. 저소득층 대학생이 대출 받는 ‘든든 학자금’은 원리금 상환액의 15%까지, 초·중·고 체험학습비는 학생 1인당 연간 30만원 한도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 부담으로 허리가 휘는 서민층을 고려해 월세 세액공제 혜택도 현재 10%에서 12%로 2%포인트 확대 한다.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수입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소득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1,000cc 미만 경차 소유자에게 연간 10만원 한도로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혜택은 2018년 말까지 2년 연장되고 친환경 차량 지원을 위해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를 구매할 때 개별소비세를 최대 400만원까지 깎아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연간 3,171억원 규모의 세수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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