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의 식사금액 기준인 3만원은 13년 전 공무원 행동강령에 나온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29일 밝혔다.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다음달 1일 김영란법의 식사·선물 등의 가액을 상향 조정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정부입법정책협의회 개최 요청서를 법제처에 낼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식사금액 기준을 현행 3만원에서 5만원 이상으로, 선물은 5만원에서 10만원 등으로 상향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식사금액 기준인 3만원은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에 수록된 내용으로 13년 전보다 소비자 물가와 농축산물 물가가 각각 41%, 56% 상승한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물금액 기준 역시 농축산물 선물세트 상당수가 5만원 이상이고 농축산물 특성상 3~5%만 공급량이 늘어도 가격이 폭락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이날 해수부는 수협중앙회와 한국수산회, 수산경제연구원 등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수산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해수부는 포장 규격을 줄여 5만원에 맞춘 소포장을 개발하는 한편 태스크포스를 꾸려 소비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농축수산 관련 단체들은 아예 김영란법 적용품목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축수산물의 생산단가가 높은데다 당장 생산비 절감 방안이 마땅치 않아 법이 시행되면 국내산이 수입산에 잠식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수협 관계자는 “5만원에 맞추려면 저렴한 품목을 개발하거나 양을 줄이는 것뿐인데 새 품목 개발보다는 소포장이 더 현실적”이라며 “선물세트로 나가는 굴비의 경우 보통 10마리에 10만원선인데 이를 5만원에 맞추려면 양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한우협회는 농축수산물을 법안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에 대한 동의서를 국회의원들로부터 받고 있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다음달 4일 농식품부와 해수부, 기획재정부,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등과 김영란법 특별 소위를 열 예정이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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